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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세법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.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
1. 결혼 세액공제 신설 💍

적용 기간: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
공제 금액: 부부 각각 50만 원씩,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
대상: 초혼 및 재혼 모두 해당, 나이 제한 없음


2. 월세 세액공제 확대 🏠

공제 한도: 기존 750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상향
소득 요건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완화
공제율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%, 그 외 15% 적용


3. 신용카드 공제 한도 증가 💳

추가 공제: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% 이상 증가 시, 증가분의 10%를 추가 공제
추가 공제 한도: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

4.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🏡

공제 한도: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
대상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


5. 자녀 세액공제 확대 👶

공제 대상: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
공제 금액:

  • 자녀 1명: 연 15만 원 (변동 없음)
  • 자녀 2명: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
  • 셋째 자녀부터: 추가로 연 30만 원씩 공제


6. 산후조리비용, 영유아 및 장애인 의료비 공제 개선 🏥

공제 대상: 산후조리비용, 영유아 및 장애인 의료비
공제 한도: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


7.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👶

비과세 한도: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
대상: 출산·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


8. 기부금 세액공제율 증가 🎗️

공제율: 기존 15%에서 20%로 상향
대상: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


9.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🏡

공제 한도: 기존 1,500만 원에서 2,000만 원으로 상향
대상: 무주택 세대주로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을 보유한 근로자


10. 개인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💰

분리과세 기준: 기존 연 1,200만 원에서 1,500만 원으로 상향
대상: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


11.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💡

비과세 한도: 기존 500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상향
대상: 직무발명 보상금을 수령하는 근로자


12. 해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🌏

비과세 한도: 기존 3,000만 원에서 5,000만 원으로 상향
대상: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


마무리하며
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위와 같은 변경 사항들이 적용되므로, 각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변경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,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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